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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훼손, 사증란 부족,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방문을 다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공통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 그리고 실물 접수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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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제출 서류
다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구청 또는 민원실에서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흰 배경)
- 기존 여권 (훼손 또는 만료된 여권 포함)
- 여권 발급 수수료 (현장 결제 가능 – 카드/현금)
※ 사진은 여권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명시하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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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여권 분실 시
- 분실 신고서 (구청에서 작성)
-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주민등록상 개명(이름 변경) 후 신청 시
- 기존 여권
-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병역 미필 남성 (만 18세 이상 ~ 24세 미만)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병무청 관련 서류 제출 필요
④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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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및 준비 팁
- 여권 분실자는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
-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
- 전자여권만 발급 가능 (일반 여권 발급 종료)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약 5~7일 (근무일 기준)
- 사진 규정 위반 시 접수 불가 → 여권 사진 규격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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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르게 재발급 가능
여권 재발급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신청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 개명, 미성년자 신청처럼 특수한 경우는 필수 추가서류를 꼭 챙겨야 하며, 사진 규격이나 신분증 유효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구청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센터(☎ 02-2100-2114)에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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