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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안내 관련 이미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훼손, 사증란 부족,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방문을 다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공통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 그리고 실물 접수 시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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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 제출 서류

    다음은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구청 또는 민원실에서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흰 배경)
    • 기존 여권 (훼손 또는 만료된 여권 포함)
    • 여권 발급 수수료 (현장 결제 가능 – 카드/현금)

    ※ 사진은 여권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명시하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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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여권 분실 시

    • 분실 신고서 (구청에서 작성)
    •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주민등록상 개명(이름 변경) 후 신청 시

    • 기존 여권
    •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병역 미필 남성 (만 18세 이상 ~ 24세 미만)

    •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병무청 관련 서류 제출 필요

    ④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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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의사항 및 준비 팁

    • 여권 분실자는 본인 외 대리 신청 불가
    •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구청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
    • 전자여권만 발급 가능 (일반 여권 발급 종료)
    • 신청 후 발급 소요 기간: 약 5~7일 (근무일 기준)
    • 사진 규정 위반 시 접수 불가 → 여권 사진 규격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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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르게 재발급 가능

    여권 재발급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신청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 개명, 미성년자 신청처럼 특수한 경우는 필수 추가서류를 꼭 챙겨야 하며, 사진 규격이나 신분증 유효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 또는 정부24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구청 또는 외교부 여권안내센터(☎ 02-2100-2114)에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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