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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액, 얼마일까?”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아깝게 느껴지셨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거나 계산하는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월세 환급 기본 조건 다시 보기
조회 전,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
-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 이름이 본인일 것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할 것
- 월세 이체 내역이 입증되어야 함 (현금 불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월 최대 750만 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공제율 10~17%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액 미리 조회하는 방법
월세 환급액은 다음 방법으로 미리 계산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기간 중 ‘간이세액 계산기’를 통해 환급 예측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2. 자리톡 앱 이용
세금 환급 플랫폼 ‘자리톡’을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자동 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자리톡 바로가기 - 3. 수기 계산
연간 납부한 월세 총액 × 세액공제율(10~17%) = 예상 환급액 예) 연 600만 원 월세 → 600만 × 12% = 72만 원 환급 가능
📌 환급액 조회 시 자주 하는 질문
- Q. 부모님 집에 살면서도 환급되나요?
→ 임대차 계약서상 세입자 명의가 본인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 Q. 계약이 월세+보증금인 경우는?
→ 순수 월세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Q. 월세가 현금으로 납부됐어요. 어떻게 되나요?
→ 계좌이체 등 입증 가능한 수단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마무리하며
월세도 세금 환급이 되는 시대입니다. 무주택자로서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나 자리톡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환급금은 놓치면 다시 못 받는 돈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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