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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대장이란? 📑
기본 개념부터 발급 방법, 활용까지 쉽게 정리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 중에서 ‘토지관리대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토지대장이랑 다른 건가?’라는 궁금증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관리대장’이 무엇인지, 실제 토지대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토지관리대장이란?
토지관리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포함한
토지의 법적, 행정적 상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
입니다.
‘토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더 자주 불리며,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단, ‘토지관리대장’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고, 일반 민원인에게는 ‘토지대장’으로 제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토지관리대장의 주요 내용
- 소재지 및 지번 – 해당 토지의 주소 정보
- 지목 – 대(宅), 전(밭), 답(논), 임(숲) 등 토지의 용도
- 면적 – 토지의 크기 (㎡ 단위)
- 소유자 – 성명, 주소, 지분율
- 변경 이력 – 지목 변경, 분할, 합병 등 기록
🖥️ 토지관리대장(토지대장) 발급 방법
현재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서비스를 통해 토지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요약
- 정부24 접속 → www.gov.kr
- 상단 메뉴 ‘서비스’ → ‘토지대장’ 검색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 → 토지 선택
- 열람(무료) 또는 등본 발급(300원) 중 선택
-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등본 발급 시 수수료 300원
이 있으며, 카드 및 간편결제로 결제 가능합니다.
📎 토지대장 vs 토지관리대장 차이점
많은 분들이 토지대장과 토지관리대장을 헷갈려하시는데,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
구분 | 토지대장 | 토지관리대장 |
---|---|---|
명칭 | 일반 민원인 사용 | 행정기관 내부 명칭 |
내용 |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변경 이력 등 동일 | |
용도 | 열람·등본 발급용 | 행정 처리·자료 보관용 |
✍️ 마무리하며
토지관리대장은 토지 소유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입니다.
행정 용어로는 ‘토지관리대장’이라고 하지만, 민원인이 조회하거나 발급받는 용도로는 ‘토지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정부24에서 간단한 검색과 인증만으로
열람과 등본 발급이 가능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부동산 관련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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